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 [답변]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07.08.08 조회수  :  2,447 첨부파일  : 
  •  우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할머니가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였다는 것과 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이들의 어머니와 아이들의 불리한 진술이 있었다면 무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지경에 놓였다고 보입니다.


    아이들의 성기를 만지지 않았다는 것만 입증해서는 아동학대죄를 면하기는 어렵고, 아이들의 부양의무자로서 통상적인 보살핌을 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더라도 항소를 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도 무고함을 밝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즈음은 국선변호인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고, 대부분의 국선변호인들이 성실하게 변론에 임하고 있으므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달라고 법원에 국선변호인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지정된 국선변호인을 만나 뵙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007. 8.6.
    상담인 이중산 변호사

덧글글쓰기0